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수사 과정 == 2016년 10월 14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버스운전기사 이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상죄|치사상]])로 긴급체포했으며, [[대한민국 사법부|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버스운전기사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752906&isYeonhapFlash=Y|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2899613|관련 기사]]. 2016년 10월 15일, [[울산지방법원]]은 버스운전기사 이 씨가 도주 우려도 있고, 사상자가 많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755373|관련 기사]]. 2016년 10월 16일, 버스운전기사 이 모씨가 차선 변경을 위한 끼어들기를 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756824|관련 기사]]. 2016년 11월 3일. 버스운전기사 이 모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8799347|#]] 2017년 1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버스운전기사 이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였고, 2월 16일 울산지방법원은 1심 선고심에서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금고 3년으로 감형됐으며 이후 이씨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